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9조 및 제41조의6에 근거하여 위례성단기보호시설의 2022년도 세입·세출 결산보고서 및 후원금(품)의 수입·사용결과를 공고합니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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