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 / By 관리자 / 2020.12.22 2020.12.2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근거합니다. 위례성단기보호시설 2020년도 추경예산서 및 2021년도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